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나 학교·언론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든 예시는 거짓이거나 일부 사실만 부풀린 것이었다. 사실을 비틀거나 일부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합리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 내정자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있었던 교원의 성희롱 발언 및 징계 사건을 ‘동성애 비판으로 인한 부당 징계’라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20년 이상 ‘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온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이모 교수를 동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고 썼다.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든 사례다. 안 내정자는 이 교수의 징계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교수 등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으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동성애 비판’ 때문이 아니라 성희롱 발언이 공론화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이 교수는 강의에서 “여성 성기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해도 다 받아내게 돼 있다”는 등 여성·남성의 성기와 남녀 간 성관계, 항문 성교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교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 내정자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있었던 교원의 성희롱 발언 및 징계 사건을 ‘동성애 비판으로 인한 부당 징계’라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20년 이상 ‘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온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이모 교수를 동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고 썼다.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든 사례다. 안 내정자는 이 교수의 징계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교수 등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으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동성애 비판’ 때문이 아니라 성희롱 발언이 공론화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이 교수는 강의에서 “여성 성기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해도 다 받아내게 돼 있다”는 등 여성·남성의 성기와 남녀 간 성관계, 항문 성교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교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496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