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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필리핀 이모님‘에 강남 엄마 몰렸다…"영어 잘해 인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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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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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157가정이 선정됐다. 신청 가정 경쟁률은 5대 1을 기록했다. 선정된 가정 가운데 30% 이상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몰렸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비용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영어에 능통한 ‘필리핀 이모님’으로 소문나면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 동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정 가운데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부모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되 자녀가 7세 이하이거나 이용 시간을 길게 신청한 가정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뽑았다.


맞벌이하는 강남 엄마 신청 많아

그 결과 강남 3구가 54가정(33.8%)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건수도 312건(43%)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도심권(종로ㆍ중구ㆍ용산ㆍ성동ㆍ광진ㆍ서대문ㆍ동대문) 50가정(31.8%), 서북권(은평ㆍ마포ㆍ양천ㆍ강서) 21가정(13.4%), 서남권(구로ㆍ영등포ㆍ동작ㆍ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ㆍ성북ㆍ노원ㆍ강북) 8가정(5.1%) 순이었다. 서울시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영어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이용 시간은 4시간(56.7%)을 가장 선호했다. 8시간은 38.2%, 6시간은 5.1%이었다. 선정 가정 가운데 91.1%(143가정)가 최장 이용 기간인 6개월을 신청했고, 주당 이용 횟수를 5회 이상 신청한 가정도 79.5%(125가정)나 됐다.

주 5일 8시간 이용하면 238만원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내국인과 동일한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적용받고,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를 더해 시간당 1만3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일제를 이용하면 소득의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정착된 홍콩에서 주 5일 8시간을 고용하면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게 돼 규정돼있어 예외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2월 이후 본사업이 추진되면 이용료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정된 가정은 오는 21일부터 계약서를 쓰고,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논란이 됐던 업무 범위는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이다. 분유 먹이기와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4시간 이용하면 어린이집 등·하원이나 돌봄 정도에 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고, 그 이상 시간을 사용하면 돌봄 외 업무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당초 계약 내용 이외에 추가 업무는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98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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