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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교권 침해 논란 역시 불러일으켰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1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공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원들의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직 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교원평가 개편 시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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