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완화 ‘지방세 개정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도 감면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현재는 두 자녀 양육자가 4000만원짜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2151㏄)을 산다면 취득세로 280만원(취득가액의 7%)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140만원만 내면 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과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40만원) 감면은 폐지된다.
정부안대로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에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지만,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치 종료분이 3000억원 규모여서 전체 지방세수는 지난해보다 300억원 정도 늘 것이란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과 맞물려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고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취득세는 현행대로 100% 감면(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을 연장하기로 했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세 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시행된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직영 어린이집·유치원뿐 아니라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100%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에 3억원짜리 빌라를 산다면 취득세 300만원(취득가액의 1%) 전액을 감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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