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정부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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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탁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