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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마약도 아닌데 왜 나라에서 못 먹게 하나"…복날에도 썰렁한 보신탕 골목 업주들 [데일리안이 간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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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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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지난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공포된 가운데 최대 성수기인 한여름에도 보신탕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업주들은 마땅한 대책도 없이 개식용종식법을 통해 보신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만을 씌운 정부를 원망했다. 앞으로의 생계 걱정이 가장 큰 업주들은 정부의 각종 보상 안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식용 개 유통·조리·판매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업종을 전환할 시간을 주고 위반 업자에대한 본격적인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진다.


데일리안은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대표적인 보신탕 거리인 종로구 신진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 골목을 찾았다.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아 보신탕을 먹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산함 그 자체였다. 또 시장 곳곳에 위치해 있던 보신탕 식당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가 줄었다.

이날 신진시장 골목에 위치한 한 보신탕 식당 업주 A씨는 "안 그래도 손님이 없어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이전까지만 해도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대뜸 개식용을 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든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런 내용에 오르내리기도 싫다"며 말을 아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해 온 업주 B씨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동시장에서 57년 간 보신탕을 팔고 있다는 배현동(75)씨는 "평소 같으면 요즘 같은 대목에는 가게가 꽉 차지만 내일이 말복임에도 예약 손님은 한 명도 없다. 예전보다 매출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우리 가게 기준으로 500m 이내에 20곳이 넘는 보신탕 식당이 있었지만 이제는 5곳 정도 남았다. 대부분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던 지안 3년 안에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최근 구청에서 위생 등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한다"며 "간판에 '보신탕'이라는 이름을 내리라고 해서 간판도 바꿨다. 20여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보신탕 간판을 걸고 장사했었는데 갑자기 제재가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18년간 보신탕을 판 이모씨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을 갑자기 팔지 말라고 하니 그저 답답하다"며 "정부가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단가에 유예기간 이후 장사를 못하는 금액까지 고려해 확실하게 보상해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지난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전국의 개식용 종식 관련 업소는 총 5800개소다. 이 가운데 식품접객업은 2300곳, 유통상인은 1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업 시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갈수록 이견 차이만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은 "업계에서는 개 1마리당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 40만원에 향후 5년을 더한 2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상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정부와 업주 대표단, 제3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며 "여기서 보상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예산의 한계가 있어 9월 중 발표할 보상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은 개식용종식법에 대해 "법의 힘을 활용해 국민들의 식문화를 막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마약 등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국민 개인의 식문화를 국가가 침해할 순 없다"며 "최근 개식용에 대한 수요가 줄기도 했고 개고기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위생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10년 이내에 자연 소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벌써부터 예산을 투입해 개식용을 애써 금지하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견협회 등에서 헌법 소원을 내놨는데 개식용 금지는 국민의 식문화를 침해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된다면 법이 철회되거나 상당 부분 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성 부천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개식용종식법이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반대 의견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안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개식용금지에 반대하는 업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618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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