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등에 따르면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 측은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및 보상 지연, 건물형 출입구 최초 적용 등의 이유로 공사가 크게 지연돼 협약에 따른 2025년 4월보다 48개월 추가된 2029년 4월 개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도 건설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의원들은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고자 행정을 지원하고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그나마 20개월로 단축한 것이라고 했지만 의원들은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국토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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