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아름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특히 고인은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상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A 씨는 여야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과 전 시민사회수석이었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성일종 의원 등도 빈소를 방문해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 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이유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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