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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채 상병 면죄부’ 임성근 상여금 826만원…박정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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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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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아무개 상병의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올해 상여금 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조차 피하는 바람에 상여금을 온전히 타간 것이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받은 임 전 사단장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현황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올해 3월 성과상여금으로 826만5450원을 수령했다. 군인 상여금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에 대한 지휘관 평가를 통해 계급별로 등급을 매겨 매년 3월 지급한다. 임 전 사단장이 받은 상여금은 소장 계급의 평균 액수(지급기준액의 약 110%)다.

반면, 수사 이후 징계를 받은 박정훈 대령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11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박 대령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해 공보 규정을 어겼다며 그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해병대 쪽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간 중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기록이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성과상여금은 우수한 성과가 있는 사람만 수령하는 것은 아니다. 등급을 심의해서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다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뒤 정권 차원의 구명과 외압 끝에 형사처벌을 피한 임 전 사단장에게 징계도 하지 않고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8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중징계 비위 관련 수사 진행 중 퇴직 금지’ 규정을 들어 국방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에게는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억울하게 보직해임을 당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는 지급조차 안 된 비상식적인 국방부 상여금 기준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25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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