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fwldQZmOlU?si=xV4feA6LPx-sgscg
김건희 여사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면서,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이라고까지 칭했던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소위 김건희법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최대 9천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처벌을 미뤄주면서 정부가 관련업자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돈이 만만찮을 거란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 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유통업이나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 6백여 곳에 달하는데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걸로 보입니다.
[이강춘/성남 모란시장 상인]
"법이 어차피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없애줄 수는 있는데…몇 년 동안에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것 같으면 그것을 보장을 해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
영상취재: 이상용, 이관호 / 영상편집: 이유승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7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