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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 구성원 1813명,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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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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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 3인이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MBC 구성원 181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송요훈, 송기원 3인은 지난 1일 방문진 이사 선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5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현직 이사 3인 역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당초 지난 9일 두 사건 관련 첫 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방통위 측이 연기를 요청해 오는 19일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현행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MBC 구성원들은 탄원서에서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방통위법이 정한 방통위의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과 구조, 그동안 법원이 일관되게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단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위법·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이 차례로 사퇴하면서 상임위원이 아무도 남지 않았음에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했고, 대통령이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을 임명하자마자 당일에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각하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진행했던 면접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정당가입 여부 등 필수적인 확인 절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사진을 선임했다"고 비판했다.

MBC 구성원들은 이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선임은 공영방송 MBC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자행된 내용적,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한 처분"이라며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함에도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무리하고 졸속으로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 MBC 장악이라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졸속과 위법으로 점철된 방문진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방송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폐해는 MBC 구성원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MBC 구성원들은 지난 2010년 이래 정권의 부당한 MBC 장악에 맞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수많은 구성원들이 해고와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고,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쫓겨났다. 국민을 위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과거와 같은 혼란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3일 탄원서 제출 사실을 밝히며 "MBC 구성원 대부분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탄원한 것"이라며 "MBC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MBC의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MBC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무도한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54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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