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 https://naver.me/FBekKO2X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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