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서울통합특별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김포·서울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초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법안 취지는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으로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김포·서울통합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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