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거리·알코올농도 따라 처벌 달라질 듯"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의 공식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아 변호사는 슈가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만취 수준이다. 역대 음주운전으로 물의 빚은 사람 중 최고수치가 아닐까"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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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한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당초 소속사는 500m 정도를 이동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본 결과 차도 기준으로 1.5㎞에 이르는 거리였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813093438922
이동거리 확인 왜 하나 했는데 저게 중요한 요소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