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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대법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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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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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휴업수당 사전 포기도 근로기준법 위배" 지급의무 인정

 

이른바 '0시간 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최소 강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0시간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이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하씨에게 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9월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하씨는 2022년 2월까지 학기마다 1, 2개씩 강의를 배정받아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하지만 2022년 1학기(3~8월)에는 학교 측이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상으로는 '강사'였지만, 강의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0시간 계약'으로 인해 6개월간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하씨는 곧바로 대학 측에 '강의 배정이 안 된다면, 실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 면직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고, 교육부의 대학 강사 제도 운영 매뉴얼 상 단순히 강좌가 폐강됐다는 이유로는 면직을 할 수가 없다"며 면직 처리를 거부하고 실업수당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하씨는 경상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하씨가 휴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273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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