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대 여성 A 씨는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와 수술한 병원 원장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두 사람의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A 씨는 지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소문한 수도권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도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또 영상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진료기록을 통해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아 사망을 실제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산모 몸 밖에 나왔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낙태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돼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YTN 뉴스퀘어 2PM) : 태아가 모체 밖으로 분리됐을 때, 민법상으로도 그때부터는 독립된 인격체,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면, 낙태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경찰은 병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의료감정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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