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사진 중앙)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영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영상의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익에 있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여성 박아무개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란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주로 인기 아이돌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게재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됐다. 이날 박씨는 '탈덕수용소'의 뜻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라면서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검찰 신문 중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가'란 질문을 받자 " 그때(영상을 제작·게재할 때)는 그냥 단지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방이 아닌 공익 목적의 영상이었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박씨는 최후진술서 "버닝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함께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면서 "(강다니엘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이란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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