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피한 건 아는 모양이다.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자신의 신변을 꽁꽁 숨긴 채 법정에 나타났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올 블랙 의상에 마스크, 뿔테 안경, 가발을 착용하면서 자신의 신체 어느 하나도 노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은 "얼굴이랑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발을 쓰고 온 거냐"라고 물었고, 박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후 박 씨는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한 후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씨는 모자에 양산을 추가로 착용, 변호인의 팔짱을 낀 채 법정을 빠져나왔다.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내밀자 해당 방향으로 양산을 들이밀면서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감췄다.
박 씨는 법원 밖에서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사전에 예약한 듯 법원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박 씨의 선고 기일은 9월 11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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