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사를 통해 슈가의 0.227% 수치에 대해 체감해 보자)
경찰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지난해 말 교통사범 신병 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0.2%.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체포 기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는 1년에 한 두 번 적발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0.2%가 초과됐다고 한다면 그 운전자는 본인의 행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행범 체포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이런 절차가 이뤄진다면 음주운전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8554_325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