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25분께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이웃 70대 B씨를 찌른 혐의다.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복도에서 상의를 입고 다니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흉기를 챙겨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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