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처가 막혀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지난 5년간 181억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인 만큼 경우에 따라 적십자사가 대신 떠안아야 하는 피해 규모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해피머니 발행사는 적십자사의 계약 이행요구 내용증명서를 수취하지 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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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십자사는 최종 피해 규모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지급된 상품권의 사용률이 확인돼야 하는데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십자사는 지난달 26일 사용률 확인과 상품권 사용, 환불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해피머니아이앤씨에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일 적십자사는 2차 공문에서 해피머니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선불업 미등록업체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자에 예치하는 식의 상품권 대금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일부 피해자는 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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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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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