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5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이면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1t화물차를 몰다가 주차된 1t화물차를 들이받고 2㎞ 거리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뺑소니를 제지한 목격자 B(66)씨를 매단 채 2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뒤쫓아온 피해 차주 C(56)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였다.
음주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들킬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주영
https://v.daum.net/v/2024081110032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