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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흥업소 손님이 호감 보이자…"가족이 아파요" 거짓말로 돈 뜯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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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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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가서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2020년 3월11일까지 이어졌으며,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거나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총 12회에 걸쳐 6675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조부는 2010년쯤 이미 사망해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xiqvD7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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