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징계 사유가
음주+이해인 선수의 동의 없이 불쾌한 사진촬영
+c선수 전송
이었는데
(1년이면 거의 성추행, 성희롱 급임)
유영 선수 공식 입장은 사진을 찍긴하였으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며
동의없이 찍은 것도x
전송한 적도 없음 임
//해당상황에서는 이해인 선수나 c선수 입장이 따로 나온 적도 없어서 의문만 생기는 중.. //
//추측은 c선수가 어떤 사진을 보았다라고 진술한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말그대로 ““추측““임 빙연의 입장은 아냐 그니까 징계를 내리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아무도 모름//
((근데 사진 찍어서 보여줬거나 c선수가 봤다고 해도 찍힌 당사자의 성적 불쾌감 유발도 아니고 허락없이 찍은 것도 아닌데 성추행급 징계가 말이 됨..? 거기에 빙연도 음주말고는 문제없는 것처럼 징계주기 몇주전까지 초대공연 세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