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1733
서울 강남경찰서는 축구 선수 손흥민(32)씨가 강남 클럽에서 술값 3000만원을 썼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업 직원들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풍문이 확산하자 손씨 소속사는 4일 “손흥민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선수는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 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손씨 측은 고소장에서 “손흥민의 모범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유명인이 왔다는 소문을 퍼뜨려 클럽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본지가 접촉한 클럽 직원들은 “실제 손씨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왔더라’는 식의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해당 클럽 관계자는 “그날 밤 강남 일대 클럽 직원들 사이에서 ‘손흥민이 왔다’는 소문이 돌길래 그런 줄 알고 여러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한 영업 직원은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김흥민 형 말한 겁니다”라고 했다가 ‘그런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느냐’는 비난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