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 37분께 울산 남구 한 이면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쓰러진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정황이 포착됐다.
신원을 확인해보니,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전동 킥보드는 무게 30kg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선 제외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범칙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A경위가 얼마나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는지 확인하고자 채혈해 분석을 맡긴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82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