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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슈가, 알고보니 만취상태 스쿠터 운전…형사처벌에 괘씸죄 추가되나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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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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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의 연이은 '거짓말 해명'이 음주운전 만큼이나 더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졌고 이를 경찰이 발견했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나섰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튿날인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슈가 측은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이 있어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초 보도 당시 슈가 측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킥보드였으며,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는 이는 CCTV가 공개되며 거짓말로 밝혀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고 있었다. 슈가의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포함되지 않는 모델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이지만 슈가가 보유한 전동 스쿠터의 경우 최고 속도 30km/h까지 낼 수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범칙금 부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져 슈가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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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다. "맥주 한잔 마셨다"는 슈가 측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었다. 9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경찰서에 입건되면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긴 자숙 기간을 갖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슈가와 비슷한 수치다. 김새론은 재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슈가는 처음 사건 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거짓말에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자, 소속사를 통해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다시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데뷔 후 첫 위기를 맞는 슈가는 '음주운전'만으로도 큰 잘못인 가운데, '거짓말'로 잘못을 가리기 급급한 그의 행보가 팬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76/0004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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