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00억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다.
2022년 7월까지 모두 3089억원을 횡령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고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다.
2022년 7월까지 모두 3089억원을 횡령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고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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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