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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근 난리난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 21년 BDSM(가학·피학 성애) 커뮤니티 아라곤왕국에서 엽기적 성행위 강요 포주 노릇한 사람과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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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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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M 커뮤니티의 비극’ 본지 보도 사건 가해자,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과 동일 인물로 드러나

 

[일요신문] 

 

 

2021년 일요신문은 ‘초대남 우르르 “그만” 외쳤지만…국내 최대 BDSM 커뮤니티의 비극’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가해자인 염 아무개 씨가 

알몸과 신분증을 촬영한 뒤 협박해 

여성에게 ‘성노예’라고 적힌 문신을 새기고 

그룹 플레이를 강요했고 이를 돈벌이로 삼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인지 커뮤니티에서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지라시판이냐. 쓰레기 기자의 50가지 헛소리’, ‘기자의 뇌내망상 xx 기사다’ 등 사실일 리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 A 씨가 만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이 포함된 명문대 동아리에서

 마약 투약·유통 및 집단 성관계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충격을 줬다.

 

 그런데 최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 보도된 가해자 염 씨와 카이스트 대학원생 A 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염씨의 아버지는 한 기업체 임원이다.

 

중략

 

‘국내 최대 BDSM 커뮤니티의 비극’ 기사에 보도된 피해자 B 씨가 염 씨를 만난 건 아라곤왕국에서였다. 

B 씨는 염 씨를 ‘얼굴도 곱상하고 명문대를 다니며 슈퍼카를 몰면서 재력을 과시했다’고 기억한다. 그는 일상적 관계에서도 사디스트적 행동을 하며, ‘주인님’으로 군림했다.

 

염 씨는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염 씨는 93년생으로 추정되지만, 주변에는 다섯 살 이상 어린 것으로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피해자는 염 씨가 주민등록증 나이를 고쳐,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했다.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을 다니다 휴학했다가 2020년 제적당했다. 5일 카이스트는 “염 씨가 이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염 씨는 연세대 재학 당시 투자학회에서 활동했다. 2020년 염 씨를 만난 피해자는 ‘염 씨가 선물·옵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염 씨는 가상자산(코인)에도 관심을 가졌는지 ‘크립토 갓’(Crypto God)이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 등으로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의 주 수입원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2021년 피해자 A 씨 그리고 A 씨와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에 따르면 염 씨가 주도했던 여성과 다수 남성 간 집단 성행위는 염 씨의 주 수입원이었다. 염 씨는 주말마다 잠실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의 유명 호텔 방을 빌려 몇 차례나 이런 모임을 운영했다.

 

중략

 

염 씨는 이런 모임에 아마추어 사진기사도 불러 당시 모습을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촉한 남성들에게 판매한 정황도 있다. 이것도 염 씨의 또 다른 수입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염 씨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확보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략

 

염 씨는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을 지배하려 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폭행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한다. 염 씨가 A 씨의 눈을 가리고 갑자기 여러 남성을 등장시켜 관계를 맺게 한 뒤 “너는 어린 나이에 남자관계가 10명이 넘었다. 문란한 여성이다”라고 말한 뒤 “나는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성관계 영상, 자위 영상 등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보내겠다’,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한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을 해 A 씨가 하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염 씨는 초대남을 불러 모은 어느 날 A 씨가 관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했다고 한다. 심지어 초대남이 말릴 정도였고, 호텔 옆방에서 신고가 들어가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A 씨가 염 씨와 합의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그럼에도 염 씨가 했던 죄가 반의사 불벌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가 계속되면 과거 그가 했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 다만 A 씨 등 피해자는 염 씨를 만나기 싫어해 합의금 상당액을 포기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워낙 심한 상태다. A 씨 지인은 “염 씨 사건을 다시 고소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다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진저리를 칠 정도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7010

 

 

21년기사 일부 발췌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5503

 B염씨. A피해자

 

고소 사실을 안 B 씨는 기세등등했다. B 씨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A 씨 증거는 거짓이다. 오히려 A 씨 말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당시까지는 A 씨가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 씨는 C 변호사 도움으로 증거를 정리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본 B 씨는 A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최근 ‘n번방 방지법’ 등으로 B 씨가 한 범죄혐의 등은 ‘상해’, ‘강간’, ‘성폭력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었다. B 씨 아버지도 A 씨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다. B 씨 아버지는 한 기업체 임원이다.

 

이들은 합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A 씨 집안이 무척 가난하다는 것이었다. B 씨 측은 ‘감방 보내는 것보다 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냐’고 했다. 결국 A 씨는 ‘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합의금에 사인했다. 고소는 취하되고 결국 B 씨는 다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조주빈보다 더 한 놈인데 이번엔 신상공개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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