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가에 넘어지려는 자신을 붙잡아 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8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6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안과 주차장에서 112에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B 씨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나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했지만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B 씨가 넘어지려 하는 A 씨의 팔을 잡아준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난감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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