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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했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에 따라 양형을 결정할 때 합의서를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고,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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