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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말다툼 중 젓가락으로 눈에 해코지…실명시킨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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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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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했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에 따라 양형을 결정할 때 합의서를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고,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97054?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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