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잘하면 뽀뽀” “넌 내 여자” 母女 추행
입시 위해 참던 母, 딸 피해 알고 즉각 고소
1심 “죄책 무겁고 불량” 징역 4년6개월 선고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시 위해 참던 母, 딸 피해 알고 즉각 고소
1심 “죄책 무겁고 불량” 징역 4년6개월 선고
11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30대 국악인. 왼쪽은 해당 남성이 제자의 어머니를 추행한 화장실 인근 모습. SBS 보도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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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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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B양에게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고 양은 얼마나 되냐”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심지어 B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했고, 한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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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58537?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