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원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원 수준이다.
5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비용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 기준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한국이 유독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이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9860원을 시급으로 적용해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홍콩 시급(2797원) 대비 3.5배, 싱가포르(1721원)와 비교하면 5.7배 높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 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최저 시급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정한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 관리사를 고용 시 사실상 소득 절반을 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임금이 높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이 비용이 장벽"이라고 적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국은행도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ILO(국제 노동 기구) 협약을 우회하는 방안을 들었다.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국내 이용자가 직접 고용 주체가 되는 형태로, 이 경우 필리핀 관리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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