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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행상품 구매자도 책임 있다"…커지는 티메프 환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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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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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9784?sid=101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이 이날 오전까지 6677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까지 신청받고 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환불을 일괄 진행하는 대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e커머스에선 ‘소비자→카드사→PG사→쇼핑몰→판매자’ 순으로 구매 대금이 정산된다.

 

거래에 개입하는 곳이 많은 만큼 책임 비율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는 거래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만큼 PG사와 카드사가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G사들은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NHN KCP 등 PG업체들은 공동으로 “일부 여행사가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의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카드사와 PG사, 판매자(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가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도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거래 상대방에 해당한다”며 “책임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카드사와 PG사 역시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왔기 때문에 환불금의 일정 비율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소비자까지 손실 분담 대상에 포함하면 반발이 크게 확산할 전망이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 금감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사안별 계약 조건과 금융거래 과정을 면밀하게 뜯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 건수가 7000건에 육박한 만큼 소비자원 단독으로 분쟁조정을 맡으면 환불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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