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기소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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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약 7년간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은 0.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 일반 국민 형사사건 41% vs 판·검사 0.05%...“전형적 법조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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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만 621건이 접수됐지만, 정식재판 회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 146만 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 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불기소처분은 49만 8582(34.07%)건이었다.
박 의원은 판·검사와 일반 국민의 기소율 차이를 언급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하다”며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