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고생 B 씨 등 미성년자 피해자 4명과의 성관계 영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했다.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 영상들과 함께 사귀던 여자친구인 20대 C 씨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남성 7명에게 합계 46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당시 A 씨가 판매한 영상들은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됐는데, 영상에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까지 떠안아야 했다. 고등학생이었던 B씨는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입었고, 피해자 C씨는 당시 남편이 영상 유포 소식을 알게 돼 끝내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A 씨가 C 씨와 합의하는 데 성공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출소 이후 타 연합동아리에 가입했다가 전과 사실이 드러나 제명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서울대·고려대 등을 비롯해 국내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회장 D 씨 등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별도의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D 씨는 추가 기소됐으며 그 외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되고 단순 투약만 한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히 D 씨는 동아리 내에서 교제한 여성을 수 차례 때리고 성관계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혐의 등도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