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8964085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경찰이 영상 확보를 못해 놓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알렸는데도,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는데요.
[피해자 부모 (음성변조)]
"(영상) 확보가 안 되었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는 더는 없을 것 같다'‥"
CCTV 보존 기한 30일을 이틀 남기고 경찰은 창원시에 '사고 전후 10분 분량'의 영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공 받은 영상은 '사고나기 전 3분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간혹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분이 보시고 다시 요청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보존기한 내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영상을 다시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앞에 사건이 비중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 그 뒤에 사건에 조금 그 시간적인 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인력을 1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관내 같은 차종 1천여 대를 전수 조사한 뒤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던 60대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