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지인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70)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인에 관해 B씨가 험담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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