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36분쯤 김해시 대동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운전자 A씨(60대·남)가 콘크리트 파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콘크리트 파일은 길이 10m, 무게 1.5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7시52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머리와 상·하반신 통증을 호소했고 우측 정강이뼈가 변형되고 고관절 아래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사고 정황을 기억하고 사고 후 상황도 구급대원에게 설명할 정도로 의식이 뚜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 후 경남과 부산의 권역 중증외상센터 및 3차 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응급수술 불가, 정형외과 불과, 입원실 부재 등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119 구급대는 자체 병원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김해의 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에서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 필요시 전원에 동의한 후 수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고 발생 시점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8시31분이 돼서야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병원 도착 2~3분을 남겨 놓고 A씨는 급격히 의식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전 8시47분쯤 그는 병원 도착 직후 결국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
A씨 유족은 "사고가 난 후 아버지는 통화도 가능하셨고 상체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골절된 부분에서 출혈이 너무 많아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와 돌아가시게 됐다. 이송을 거부한 병원에서 받아주기만 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버지는 구급차를 탄 채 40여분 간 병원으로 가지 못하자 구급대원을 붙잡고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울부짖으셨다"며 "이송을 거부한 10개 병원의 거부 사유를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환자 이송을 거부했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뉴스1에 "당시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의료진의 부재로 진료나 수술이 어려워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사태 이전부터 정형외과 인력이 부족해 '의정 갈등'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응급처치하면서 병원 선정해 이송을 했다"며 "통상적으로 출동부터 이송까지 비슷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송 지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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