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사과문서 '전동 킥보드' 썼다가 '전동 스쿠터'로 정정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도 가능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사건 축소' 의혹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소속사 측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수습에 나섰다.
음주 측정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언론을 통해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전날 JT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가는 모습이 정확히 포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다만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이 30㎞를 넘지 않아 음주 운전 시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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