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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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을 시세조종에 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 맞추기를 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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