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현대오토에버 입사, IT시스템 보수 업무 담당
- 2012년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 해고무효 소송 제기하여 승소, 2014년 복직
- 2019년 저성과로 결정되어 대기발령 후 저성과자 프로그램 참여
- Java 테스트 3회 0점, DB 테스트 2회 0점
개선계획보고서도 미제출
- 결국 2020년 12월 징계 해고
- 해고에 불복해 또다시 해고무효 소송 제기
-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 저성과자 해고 인정
개발자인데도 기본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조차 불량한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80531721&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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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