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신 영장을 발부받으면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조회가 이뤄진다"며 "조회를 해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이라면 통지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겠느냐"며 야권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회 사실을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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