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또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다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집권에 실패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지도부 정치 활동 10년 금지도 요청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성규환 기자(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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