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했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0.2% 미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슈가가 몰았던 차량이 범칙금 처분 대상인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다. 음주운전 적발 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 등 행정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얇은 안장이 설치돼 있어 발판만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슈가는 벌칙 조항으로 범칙금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슈가 측은 탑승했던 차량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속하는 ‘전동 킥보드’라는 입장이다. 전동 킥보드로 분류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벌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형사 처벌까진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동력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타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없이 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