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때렸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몸을 안은 뒤 약 60회에 걸쳐 과도한 다리찢기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복구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의료진 등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해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바꿨습니다.
변윤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343?sid=102
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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