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식용개 취급업소는 106곳이며 최근 모두 전·폐업 이행서를 제출했다. 업종 별로 식품접객업(보신탕) 47곳, 개농장 18곳, 도축장 6곳, 유통 35곳(건강원 등)이다. 이행서를 제출한 업소는 이후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 보상안은 다음 달 중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된 후 새로 개 사육 농장이나 보신탕집 등을 여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존 업체들은 3년간 전·폐업 유예 기간을 뒀다.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키우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는 유예기간이라도 최대한 빨리 전·폐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한 업소의 유통 물량 등을 파악해 뒀으며 향후 이행 계획서에 따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이 가장 유명했다. 전국 3대 개고기 시장 중 하나로 꼽히던 곳이다. 3대 시장 중 2곳인 부산 구포 개시장과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이 먼저 폐쇄됨에 따라 한동안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이 개고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보신탕 논란 등으로 이용자가 줄어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현재는 10여곳만 남았다. 이제는 관련 법 시행으로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법은 시행 됐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보상안의 내용에 따라 상인 등이 반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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