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세 딸이 아들 A씨를 상대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유류분만큼을 부동산 등기이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수긍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지난 2004년 사망한 아버지 B씨는 아내와 딸 넷, 외아들을 뒀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19건을 생전에 모두 아들 A씨에게 넘겨줬다. 그러자 남은 네 자매 중 세 명이 2021년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만큼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사망한지 20년 가량이 지난 만큼, 쟁점은 청구권의 소멸 여부였다.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뜻하는 유류분은 민법에서 '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A씨의 딸들이 2021년에야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상속 토지를 알게 됐고 2012년부터 명절 때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게된 2011년 이후 1년 내에 반환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토지대장을 본 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자매가 법정에 나와 "매년 설‧추석마다 상속분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토지대장을 보고 난 뒤에도 매년 명절마다 각자 몫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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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C씨 자매의 유류분 비율을 각 13분의 1로 산정한 뒤 A씨 명의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가액반환으로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C씨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은 총 20억 규모라고..
기사 중간 소송 참여 안한 분은
전에 이미 소송해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