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흉기로 40대 노숙인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 씨(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대구도시철도 환승역인 반월당역 입구 인근에서 B 씨(40대)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
그는 B 씨에게 폭행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길이 30㎝가량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목과 손 등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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